"국회 해산하라"
"국회 해산하라"
  • 김응삼
  • 승인 20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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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이번 추석연휴는 대체 휴일을 포함해 닷새간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이 지역유권자로부터 들은 추석 밥상 민심은 예상대로 였다.

▶세월호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나가지 못한 무능과 민생 법안을 팽개친 무책임, 동료 의원 감싸기에 앞장선 방탄국회, 세비·상여금은 꼬박꼬박 받아간 몰염치에 민심은 험악할대로 험악했다. 쓴소리 가운데 일하지 않는 국회를 당장 해산하라는 요구가 의외로 많았다고 한다. 한 의원은 “국회를 보고 해산하라. 무위도식만 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역대 어느 때보다 강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증오에 가깝게 표출된 것이다.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삭제되면서 국회가 해산되는 일은 없었다. 87년 헌법 개정 이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가 해산됐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자진 해산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경우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를 선포하면서 국회를 해산시켰고, 제5공화국 헌법도 해산 요건과 해산권 행사를 강화했지만 국회를 해산권은 유지했다.

▶추석민심이 정치권에 이처럼 차가웠던 까닭은 닷새간의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식물국회를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특히 지난 5월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법안 처리 제로(0)’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130일 넘겨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쌓일대로 쌓여 있다. 국회 해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대신 ‘국민소환제’와 같은시스템을 도입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등을 견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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