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소홀로 못거둔 부담금 3000억
지자체 업무소홀로 못거둔 부담금 3000억
  • 김응삼
  • 승인 2014.09.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 부과금도 24억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등을 승인하면서 민간기업에 부과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3000억 원대의 세수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5개 중앙행정기관과 경남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부담금이란 토지 개발, 대형 건축물 건립 등이 포함된 공익사업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에 부과하는 세금 성격의 돈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사업 관련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기업의 투자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번 감사 결과, 경남은 202억5544만원의 부담금을 거두지 않아 적발됐다. 창원시는 ‘창원 중앙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농지 보전 부담금 51억9948만 원을 부과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함양군과 밀양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각각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밝혀졌다. 함양군에서는 ○○(대표이사 I)가 관내에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2009년 11월 산지전용 협의 후 2011년 12월 실시계획안을 고시하고도 사업시행자가 자금 부족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2년3개월동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20억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도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비 2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양산시는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억5364억원을, 하동군은 1억4823만원을 각각 부과하지 않아 부담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김해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감액 16억896만 원을 다시 부과하도록 했고, 과다 징수한 농지보전부담금 2억5357만원은 환급하라는 등 부담금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은 비교적 금액이 작은 미부과 사례까지 합하면 현재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못 거둔 채 남아있는 부담금 규모가 30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특히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일괄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업무 부주의로 민간에 억울하게 부과된 부담금도 총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미부과·부당 부과 외에 부담금을 잘못 감면·환급해준 금액도 152억원에 이르는 등 총 3216억원 상당의 부담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건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