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김성일 의원 제명은 힘들 듯
'계란 투척' 김성일 의원 제명은 힘들 듯
  • 이은수
  • 승인 201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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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간담회서 대책 논의
김성일의원 사진
김성일 의원.


창원시의회에서 시장에게 날계란을 투척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의원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부는 17일 간부공무원과 노조가나서 의원직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원직을 내놓는 제명은 힘들 전망이다.

창원시의회는 이와관련, 이날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 대책을 집중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리심사위원회는 최고 제명까지 결정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요구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윤리위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9명(1/5)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의원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 9명의 연서를 받는 것도 의원들의 권한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제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43명 의원중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지만 공개나 사과 이상의 처벌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의회 일정도 빡빡해 조기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에 징계를 요구하고 3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개회중인 창원시의회 본회의는 9월 19일 끝이 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제명여부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후 일정을 보면 빨라도 10월 8일 시의회 본회의 2차 정례회 때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는 3차 정례회가 10월 10, 4차는 11월 25일 예정돼 있다. 창원시의회 한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회부나 제명처리와 관련해 어느 의원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의원들간 다툼의 경우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기본으로 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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