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署 ‘동네조폭’ 2명 구속
밀양署 ‘동네조폭’ 2명 구속
  • 양철우
  • 승인 201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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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서장 이태규)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다방과 포장마차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 업무방해 및 폭행을 일삼은 ‘동네 조폭’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모(43)씨는 수년 전부터 밀양시 삼문동 일대 포장마차와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업주를 폭행하거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B모(51)씨는 내이동 일대 다방과 식당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신고한 업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수년간 여성 혼자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술값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이다.

한편, 밀양경찰서는 이달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네 조폭’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집단적 폭력 및 갈취 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업주들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처리를 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영세 상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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