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개정 수산법 비현실적” 반발
어업인 “개정 수산법 비현실적” 반발
  • 이웅재
  • 승인 2014.10.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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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물에 잡힌 허가 외 물고기 판매 금지
2일 오전 10시께 삼천포수협 위판장에 접안한 수척의 배에서 생선 선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갑판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생선더미를 살펴보니 삼치와 뱅어, 멸치가 대부분이다. 선원들의 바쁜 손놀림에 실려온 고기들은 동종끼리 상자에 담겨지고, 위판 장소로 하역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어떤 배에서는 삼치와 뱅어는 내리면서 멸치는 배에 수북히 쌓아두고 있었고, 또 다른 배는 멸치만 내리고 뱅어와 삼치는 그대로 쌓아 두고 있었다. 선원들은 “법이 뭔지…, 개뿔 현장을 알고나 만들었는지…, 안 맞으면 고쳐 주든지…, 그냥 하는대로 해서 잡힌 고기 싣고 왔더니 쓰레기라 하네…” 등등 불평과 불만, 분노를 쏟아냈다.

배(허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배서 잡은 멸치는 생선이고, 저 배가 잡은 멸치는 쓰레기란다. 삼치와 뱅어는 거꾸로 적용된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25275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이 지난달 25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및 영세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해 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은 포획하는 수산동물 제한과 어구사용량 제한의 완화, 어구사용 금지구역 조정,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및 포획어종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수산동물의 기초먹이가 되는 멸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밍어업의 멸치포획을 금지하고,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 포획해야 한다. 멸치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기선권현망은 조업을 못하지만 쌍끌이는 연중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포획 어종을 규제해 멸치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현행 조업 방식상 분리 포획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멸치를 중심으로 대형어종의 어군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포획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상은 지역국회의원인 여상규 의원을 통해 정부에 전달됐고,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조사에서 공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업계는 혼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상어종 외 포획물의 처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협 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 바다에 버리는 방법 뿐인데, 이는 어자원 보호의 본래 취지가 아닌 수산환경 파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멸치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멸치만 빼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양한 어종의 먹이가 되는 멸치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분리 포획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1차 위반 90일 조업중지, 2차 위반 허가취소라는 강력처벌을 앞세워 대안없이 시행한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대상어종 외 해양 투기로 인한 바다 오염과 어업인 사기, 사료·통발·양식업 등 연관산업의 위축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에서 벌어진 일로 일선 지자체가 대응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상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고기
삼천포수협 위판장에 접안한 배에서 고기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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