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 to Home 서비스’를 아시나요
‘Pol to Home 서비스’를 아시나요
  • 박철홍
  • 승인 2014.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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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압수물 직접 전달서비스 실시
지난 4월 20일 밀양시 소재 면에 혼자 살고 있는 절도 피해자 김모 할머니 집에 사복 경찰관 2명이 방문했다. 김 할머니는 한달 전 경찰로부터 범인이 검거됐으니 피해품인 목걸이(싯가 30만원 상당)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경찰서를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경찰관은 김 할머니 집을 직접 방문해 피해품을 돌려주고, 집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점검하는 등 도난예방법까지 알려줬다.

이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품을 경찰 수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거나 택배를 이용해 되돌려 주는 ‘Pol to Home 서비스 제도’를 경남경찰청이 지난 3월말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업계에서 실시하는 ‘Home to Home 서비스(정비업체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차량을 픽업해 정비 후 전달하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Pol to Home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거주지가 읍·면 단위인 원거리 거주 민원인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이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거동불편 5건(2%), 원거리 40건(15.7%), 기타 민원인 요구 210건(82.3%) 등 총 255명의 민원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전 범죄 피해자들이 물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환부 청구를 한 후 직접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생업에 바쁜 서민들과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관서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피해자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돕는 치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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