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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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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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법률문제
학교 내에서 집단 폭력이나 왕따, 따돌림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있었다. 이에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급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위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결정하게 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로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등이 있고,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다. 위 자치위원회 등의 조치(징계)에 대하여 이의(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전학(8호)과 퇴학(9호)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보다 경한 처분(1호부터 7호)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피해학생이나 그의 부모가 가해학생이나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피해학생이나 그의 부모가 학교의 교사나 학교장,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체단체(공립학교)나 재단(사립학교)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2508 판결). 원고들은 피해학생(A)과 그의 부모(B, C)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 다른 동급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고, 원고 B, C가 그 사실을 알고, A의 담임교사 D에게 3차례에 걸쳐 3학년 반 편성 때 가해학생들과 한 반에 편성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3학년 반 편성시 컴퓨터 추첨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이 같은 반에 배정되었음에도 담임교사 D는 분반을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 A는 다시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자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였고, 이후 스스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이에 원고 A와 부모 B, C는 담임교사 D와 교장 E, 학교의 설립주체인 서울특별시 (F)를 피고들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는 교사로서 가해학생이 주도하는 소그룹에서 원고 A에 대한 집단따돌림 혹은 괴롭힘의 존재와 정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연히 화해를 권유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서 상황 파악에 실패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인해 2011.12.30.경, 2012.2.10.경, 2012년 봄방학 시작일 등 3차례에 걸쳐 요청된 원고 C의 분반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학생들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또는 괴롭힘을 과소평가한 잘못이 있는데다가 갈등관계에 있던 학생들과의 분반을 요청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갈등관계를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결국 원고 A가 다시 한 번 가해학생들에 의해 집단따돌림이 행해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불안감을 발생시켜 원고 A가 2012.4.26.부터 전학을 요구하고 이 사건에까지 이르는 단초가 되었는바, 피고 D로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A에 의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였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원고측의 분반요청을 받아들여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교우관계의 갈등에서 발생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서,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포괄하는 교사로서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중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피고 D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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