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건강권 침해 토지 매각 불가
학생 학습권·건강권 침해 토지 매각 불가
  • 최창민
  • 승인 2014.10.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석계일반산단 조성 제동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양산 양주중학교 인접 지역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경남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소유의 토지 매각 불가’를 선언하며 석계 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2일 “현재 양산 주민 약 2000여 명의 반대서명과 상북면 28개 마을 중 21개 마을이장이 반대하는 등 주민들은 물론 양주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고 공해ㆍ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토지매각 불가선언’을 통해서라도 석계 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 계획 내 도교육청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해 매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8월 28일 경남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돼 오는 14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어곡초등학교 이설에 따른 대응투자 요청 등 이설과 관련해 예산 지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양산시는 “재정의 어려움과 교육기관의 신축ㆍ증축ㆍ이설 등은 교육의 본질적인 사무에 해당된다”며 “학교의 신축 이전에 대한 대응투자, 시설공사비 예산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해왔다.

제덕구도교육청학교설립담당서기관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시행자측이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도 도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주민들은 물론 양주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공해ㆍ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냥 있을 수 없다. 도교육청으로서는 ‘교육청소유의 토지 매각불가’를 통해서라도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