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입건
캠핑장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입건
  • 손인준
  • 승인 2014.10.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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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산시내 한 오토캠핑장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버는 미국·중국 등 해외에 두고, 사이트 관리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와이파이가 설치된 오토캠핑장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통장 계좌로 입금받은 뒤 각 회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춘 회원에게 베팅액의 1.3∼100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끌어모은 도박자금 총 1억7000만원 가운데 사이트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1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회원 64명 가운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B(22·대학생)씨 등 20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고액·상습 도박자 6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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