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주택가 불법주차 가스운반차량 적발
진주 주택가 불법주차 가스운반차량 적발
  • 강민중
  • 승인 201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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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무방비 노출…판매업소 3곳 과징금 부과
진주시가 일반 주택가에 가스운반차량을 불법주차해 가스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소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시는 지난 20일 가스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해 주택가에 가스운반차량을 불법주차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3개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판매업소는 LPG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은 허가받은 장소에 주차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밀집지역과 도로변에 주차해 시민의 불법행위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실제로 이들 LPG운반차량은 주택가나 주차장 등 정해지지 않은 곳에 야간 불법 주정차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LPG판매시설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LPG판매시설이 5곳, 시설기준 위반 100건, 불량 LPG용기 판매 29건, 운반기준 위반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울진과 대구에서 무허가 LPG판매시설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날만큼 LPG판매시설은 잠재적인 위험시설이라고 지적됐다.

또 LPG판매소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해 용기보관실에 보관해야 하지만 영업이 끝난 야간에 주택가, 주차장 등 정해지지 않은 노상에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PG용기가 고정돼 있지도 않고 불법 주차 중인 차량에서 LPG용기를 방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얘기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LPG판매소의 불법행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불량용기 판매 9건, 무허가 판매 5건, 기타 3건이었으나 불법 야간주차 등 시설기준 위반이 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전국적으로 잠재적인 가스안전 사고 위험과 관련해 진주시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가스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와 공조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스시설물 점검을 통해 가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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