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사기바둑 일당 구속
거제지역 사기바둑 일당 구속
  • 박철홍
  • 승인 201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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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이용해 수 천만원 가로채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특수장비를 몸에 몰래 부착한 채 내기바둑을 둬 수 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바둑을 한 혐의(사기)로 A(51)·B(49)·C(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영상 송·수신기, 모니터 등 159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거제지역 선·후배들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사이 거제지역의 기원에서 D(54)씨 등 3명을 상대로 80차례에 걸쳐 사기바둑을 두는 방법으로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추어 바둑 4∼5급 실력인 A씨가 내기바둑을 두는 ‘선수’ 역할을 맡았고, 아마추어 바둑 5단 수준인 B씨가 사기도박용 특수장비를 이용해 훈수를 두는 ‘멘트기사’를 담당했다. A씨가 내기바둑을 두면 주변 모텔에서 대기하던 B씨가 훈수를 두는 수법을 사용했다. C씨는 이들 사이를 오가며 장비를 점검하는 ‘연락책’을 맡았다.

경찰조사 결과 평소 내기바둑을 즐기다 많은 돈을 잃은 A씨는 C씨와 공모해 아마추어 바둑 실력이 높은데다 사기도박용 특수장비 제조업을 비밀리에 운영 중인 B씨를 끌어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윗옷 옷깃이나 모자 창 아래에 직경 1㎜가량의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고 속옷 등에 영상송신기와 초소형 이어폰, 음성수신기 등을 갖추고 바둑을 두면 영상 수신기와 무전기 등을 쳐다보는 B씨가 훈수를 뒀다.

범행 대상은 A씨의 내기바둑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승부욕이 강한 D씨 등 지역의 아마추어 바둑고수들로 정했다. D씨는 자신보다 하수라고 여기던 A씨에게 바둑을 계속해서 지자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사기도박에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평소 허리를 많이 숙이고 몸을 자주 움직이면서 바둑을 급하게 두는 A씨가 사기바둑을 두는 동안 구경꾼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천천히 바둑을 두고 허리를 바르게 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인들의 진술이 경찰의 탐문수사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거제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는 진술이 있는데다 B씨가 바둑 사기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해 형광물질이 입혀진 화투 등 전국에서 사기도박용 특수장비를 주문·제작해 공급한 혐의를 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사기 바둑용 장비들
사기 바둑을 위해 사용된 모니터와 무전기 등 특수장비들.


첨단 사기 바둑 장비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한 사기 바둑용 초소형 카메라와 영상 송·수신기, 이어폰 등 특수장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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