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공무원 폭행 일파만파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 일파만파
  • 박수상
  • 승인 201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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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토지분할 불허 격분 60代…전치 2주 상해 입혀
의령군청을 찾은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사회는 물론 군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도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경찰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령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인 이모(63)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의령군청 2층 복도 군수실 앞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이모(55·6급)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얼굴에 피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며 현장에 주저앉아 무방비로 당하자 주위 직원들이 달려와 민원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간신히 위기는 넘겼지만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얼굴과 팔에 피멍 흔적이 남아있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이씨는 민원인에게 토지분할을 해 줄 수 없는 이유를 법률에 의거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해 정신이 혼미한 지경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폭행 당시 현장에 의령군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은 부하직원의 폭행이 자행됐다는 것. 때문에 군수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격분하며 관공서 공무원 폭력 척결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민들 역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군청 내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도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사건 시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민원부서에 CCTV 설치와 녹음장치, 청원경찰 근무 등으로 폭행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관공서 내 폭력은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며 이번 공무원 폭행사건을 엄정 처벌해 달라며 400명의 공무원이 서명한 탄원서를 의령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사건의 발단이 민원인 이씨가 자신이 낸 의령읍 무전리 소재 임야 5필지의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진입도로 미 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법률에 맞지 않아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자 앙심을 품고 갑작스레 폭행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는 “이씨는 지난 2010년에도 가례면 자굴산 인근 임야에서 현장점검을 나온 당시 가례면 면장과 담당주사 등 공무원을 때리는 등 폭행 전력이 있다”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관공서 내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의령군공무원 폭행 일파만파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가 의령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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