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암매장’ 여중생 5∼7년 구형
‘여고생 살해 암매장’ 여중생 5∼7년 구형
  • 박철홍
  • 승인 2014.11.0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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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결심공판… “남자 공범 협박으로 범행” 진술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15), B(15), C(15)양 등 3명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모두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피해자 D(15)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D양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밥도 못 먹는 등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B양과 C양은 피해자를 보도블록과 하이힐로 때린데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죽으면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언까지 할 정도로 폭행해 살인할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들이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했는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공범이 돼야 한다고 폭행을 강요했고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D양의 아버지에게 미리 준비한 편지를 눈물로 읽었다. A양은 “용기를 내 친구를 도와주지 못해 가슴 아프고 자신이 너무 죄스럽다”며 “아버님이 어떤 벌을 주셔도 원망하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B양과 C양도 “죄송하다”며 눈물로 참회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이들 3명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 공판에서는 숨진 D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E(24)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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