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 하수도요금 평균 60% 올라
양산시, 내년 하수도요금 평균 60% 올라
  • 손인준
  • 승인 2014.11.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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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요금현실화율 29.6%…t당 요금 249원에서 418원
양산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1월부터 올해에 비해 평균 60% 오른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t당 요금을 현행 249원에서 418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조례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도 지난 제135회 정례회에서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로써 시의 인상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인상금액이 적용돼 부과된다. 만일 올해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현행 3480원에서 내년에는 2440원이 오른 5920원이 된다.

이같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악화에 따른 시의 불가피한 조치이다. 지난해 하수통계 기준으로 t당 총괄원가가 1414원인데 비해 시민이 내는 사용료는 t당 평균 249원이어서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이 17.6%에 불과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3년 하수도통계 기준으로 양산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7.6%에 불과해 창원시(56.3%), 김해시(31.9%), 거제시(29.9%) 등을 비롯한 경남도 평균(23.2%)과 전국 평균(2012년 기준 40.0%)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료 수입에 의한 자체 재원으로는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올해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지원금 1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원 등 총 31억원을 다른 회계에서 의존해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물가상승, 환경 요인 등에 따른 하수처리원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15년 양산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은 17.6%에서 29.6%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요금 현실화 추진은 시대적 추세라 ”며 “독립채산제 및 재무 건전성 제고로 적자누적을 줄이고 하수시설의 적기 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요금 현실화 조치에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은 물론 높은 지자체도 대부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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