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받아라”
“도교육청은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받아라”
  • 박철홍
  • 승인 2014.1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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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여당 도의원-박교육감 연일 설전
지난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도 무상급식을 놓고 여당 도의원과 박종훈 도교육감의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교육감은 법적으로 경남도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맞섰다.

이갑재(하동·새누리당)의원은 이날 도정 질문을 통해 “국민 세금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사안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며 “그 떳떳함을 증명해 도민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그는 “진보세력은 부자 증세를 주장하면서도 부자계층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주자는 주장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표출하는 난센스”라며 “무상급식을 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재정난이 악화, 국민 전체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며 결국 미래 세대에 부메랑이 돼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충질문에서 “경남교육의 수장인 박 교육감이 조례 등에 명시된 경남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무집행방해행위이다”며 “무상급식 감사 거부의 본질을 호도하며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박삼동(창원10) 의원은 “교육감이 경남도로부터 무상급식의 ‘정상 집행’이란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 총평의 극히 일부이고 식자재 구매 방법 등 지적받은 것이 많았다”며 “교육감은 아전인수격으로 공문을 해석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조례에 있는 지도·감독과 감사는 용어가 다르다”며 “경남도의 교육청 감사 주장은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과 조례, 규칙 어디에도 경남도 감사 대상에 교육청과 학교가 없다”고 도 감사 거부가 정당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는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지도 감독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무상급식 정상 집행’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는데 또 감사를 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감사 거부의 직무 유기 주장에 대해 그는 “단언컨대 도 감사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으니 형사 고발해 달라”고 맞받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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