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림 불법 형질변경 강력 대응
농지·산림 불법 형질변경 강력 대응
  • 김종환
  • 승인 2014.11.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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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署 지능범죄수사팀, 현장확인 기초자료 확보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 및 산림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박병서)을 전담반으로 지정,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고발사건 2건을 포함해 그동안 거제전역에서 이뤄진 농지 및 산림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농지개량을 위장한 불법성토, 택지개발을 빙자한 산림 불법훼손, 지가상승을 노린 각종 토지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거제시에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하고, 지난 주 전담 수사요원들이 이미 현장확인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특히 경찰은 거제시가 추진중인 대형사업 예정지 주변의 지가 상승을 노린 각종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등이 예정된 사등면 성내·사곡·두동마을 일대 및 하청면 덕곡산단 개발 예정지 일원, 장목면 거가대교 및 관광단지 개발예정지 주변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된 연초면 다공리와 일운면 지세포 지역은 물론, 도심 외곽지와 한적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도 거제시와 유기적 단속체계를 수립해 위반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들어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사에서 법을 위반한 내용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하고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토록 거제시에 통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경찰이 적용할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농지법’(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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