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고용부,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 박성민
  • 승인 2014.12.0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춤형 고용지원방안 발표
고용노동부가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어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반상회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변경 내용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국가·개인 모두에게 고령자 일자리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며 “경비직 일자리는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