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장기체납 징수 허점투성이
지방세 장기체납 징수 허점투성이
  • 박수상
  • 승인 2014.12.0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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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등 도내 고액 755명…5년 지나면 결손처리 악용
의령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이 지방세 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기본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의령군에 따르면 2013년 11월 기준 의령군 누적 장기체납액은 16억3500만원, 이 중 1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1~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및 장기체납만도 210건, 10억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상습 체납자 중 5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군이 결손처리한 건수만도 30여명에 600여건, 금액은 4억91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결손 처리한 상습체납자 중에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비양심 고질체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징수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 천 만원에서 수억 원의 체납자가 몇 억 또는 몇 십억 원의 재력을 가지고도 자신명의로 된 재산은 무일푼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결손처리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세금 징수 공무원들 역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면 중앙정부 교부금 지원액이 체납액 만큼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데다 자신들의 고유 업무나 다름없는 징수실적이 저조해지는 것을 의식해 5년간 장기 체납의 경우 대부분 매년 11월을 기해 당연 결손처분대상임을 내세워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결손처리 이후에도 재산확인 시 체납 세금 징수는 가능하지만 이는 공직자의 의지에 따라 결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지방세 기본법 결손사유에 따르면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간 체납) 결손처분대상으로 재산 등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때문에 체납자 소멸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방세 상습 체납 및 결손처리는 비단 의령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시군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도내 전체 시군을 포함, 3000만 원 이상 고액 장기 체납자는 755명, 체납액은 1044억여 원이다.

의령군 징수담당 공무원들은 실제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여 찾는 것이 군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서울, 경기도와 같이 경남도를 중심으로 시·군 고액 상습체납 징수 업무만을 전담하는 38기동팀 운영 등 재산 추적이 가능한 전문 징수팀을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세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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