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지지자 금품살포 의혹 수사 종결
홍 지사 지지자 금품살포 의혹 수사 종결
  • 박철홍
  • 승인 2014.12.0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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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참고인 중지 처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지자가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려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4일 외국에 체류 중인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A(35)씨가 입국을 거부하면서 더이상 수사하기가 어려워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면 수사가 일시 중단되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4일 자로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 수사가 종결된 것과 같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홍 지사 사조직으로 알려진 산악회 관계자 B(50)씨가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회원 등에게 거액을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의혹은 A씨가 작성한 관련 진술서와 돈을 전달한 명단을 찍은 사진 등을 A씨 어머니가 지난 8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남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씨가 속한 산악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금품을 살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B씨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인 A씨가 입국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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