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불친철·난폭운전 여전
진주 시내버스 불친철·난폭운전 여전
  • 정희성
  • 승인 2014.12.1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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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불만·민원 줄이어…市·경찰 합동단속 돌입
#사례1=진주에 사는 김모씨는 며칠 전 시내버스 기사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김씨는 버스가 정차한 후 하차를 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났는데 버스기사가 “왜 빨리 안 일어나냐”고 다그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버스가 멈추고 나면 움직이세요’라는 글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또 얼마 전에는 버스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고 기사가 ‘빨리 안 내리냐’고 고함을 친 경우도 있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사례2=조모씨는 지난 4일 저녁 진주중앙유등시장에서 버스를 탔다. 조씨는 구 진주역 옆인 동성상가에서 하차하기까지 몇 번을 넘어질 뻔 했다고 하소연했다. 조씨는 “버스에 탑승할 때에도 급출발로 넘어질 뻔 했다. 동성상가 정류장에 도착할 때에도 급정거를 하고 완전 정차 후 내리려고 버스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버스기사가 출발하려 해 또 넘어질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에도 진주 시내버스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난폭운전, 불법운행 근절, 서비스개선 등을 위한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난폭운전 및 불법운행과 관련해 전화, 인터넷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난폭운전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내버스 난폭운전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12월부터 월 2회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난폭운전 단속대상은 신호위반, 무단통과, 중앙선침범, 운행 중 휴대폰사용, 급출발, 급정거 등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처분 사항과 전화, 인터넷 민원 접수내용을 각 회사에 통보하고 연말에 재정지원금 지원 시 난폭운전, 불법운행 등 적발사항을 고려해 차등 지원,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 발생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 안전운행과 대중교통 선진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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