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전 물품기부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와 물품기부 공모에 대해 이 군수도 알고 있었다는 증인 간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검찰과 이 군수 측 변호인은 17일 오후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물품기부(앞치마 60개, 180만원상당)에 대해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는 증인 A(55)씨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특히 물품기부 약속의 증거로 제시된 이 군수의 자필사인을 두고 진실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관내 모식당에서 여성협의회장인 B(50)씨가 요구한 앞치마 100개의 물품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이 군수의 자필사인이 돼 있는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공모를 주장했다.
반면 이 군수 변호인은 B씨의 앞치마 요구와 관련, 이 군수는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며 사인도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장난으로 알고 해줬다고 반박했다.
물품을 실제 제공하고 물품 대금을 지불한 전국거창향우회장인 C씨의 거창승강기대학 이사장직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물품기부 등의 선거지원 대가로 C씨가 군민상 수상과 승강기대학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 이 군수가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군수 변호인은 “군민상은 심사위원이 있어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고 있고, 이사장은 군수의 영향력 하에 없다”며 “증인의 짐작이나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과 15일 27일 3번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물품기부 약속과 관련한 자리에 있었던 거창여성연합회장인 B씨, 거창향우회 사무국장 D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검찰은 물품기부 공모 혐의로 전국거창향우회장인 C씨를 구속했다. 또 이 군수와 이 군수와 함께 공모한 혐의로 B씨와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구기자
검찰과 이 군수 측 변호인은 17일 오후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물품기부(앞치마 60개, 180만원상당)에 대해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는 증인 A(55)씨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특히 물품기부 약속의 증거로 제시된 이 군수의 자필사인을 두고 진실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관내 모식당에서 여성협의회장인 B(50)씨가 요구한 앞치마 100개의 물품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이 군수의 자필사인이 돼 있는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공모를 주장했다.
반면 이 군수 변호인은 B씨의 앞치마 요구와 관련, 이 군수는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며 사인도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장난으로 알고 해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물품기부 등의 선거지원 대가로 C씨가 군민상 수상과 승강기대학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 이 군수가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군수 변호인은 “군민상은 심사위원이 있어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고 있고, 이사장은 군수의 영향력 하에 없다”며 “증인의 짐작이나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과 15일 27일 3번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물품기부 약속과 관련한 자리에 있었던 거창여성연합회장인 B씨, 거창향우회 사무국장 D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검찰은 물품기부 공모 혐의로 전국거창향우회장인 C씨를 구속했다. 또 이 군수와 이 군수와 함께 공모한 혐의로 B씨와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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