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섭 (진주소방서장)
올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만 387건 중 1만 343건(25.6%)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해마다 주택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인명피해 또한 크기 마련이다. 이 같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기초소방시설)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그 기한 내 설치를 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왜 설치를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먼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함으로써 경보음을 발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쉽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이다. 또한 분말소화기는 초기화재 진압에 탁월하여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량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에 진주소방서에서는 2008년 이래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독거노인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 시민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과 캠페인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초동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침몰사고,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다. 명절이나 이사, 승진 등 특별한 날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기초소방시설은 왜 설치를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먼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함으로써 경보음을 발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쉽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이다. 또한 분말소화기는 초기화재 진압에 탁월하여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량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에 진주소방서에서는 2008년 이래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독거노인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 시민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과 캠페인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초동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침몰사고,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다. 명절이나 이사, 승진 등 특별한 날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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