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해도 규제개혁 속도낸다
경남도, 새해도 규제개혁 속도낸다
  • 이홍구
  • 승인 2014.12.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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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공모제 등 확대 추진
경남도는 새해 들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에 더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 기업투자의 초석을 놓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히 도는 규제총량제를 본격 시행,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제’와 ‘체질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새해에도 도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가 곧 안전’이라는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규제’가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규제개혁 원년인 2014년의 경우 도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 676건을 발굴하고 등록규제 10% 감축을 성공했다고 경남도는 분석했다.

도는 특히 규제개혁추진단 출범과 함께 운영한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통해 272건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아파트 건립과 공장건설의 인·허가 전 과정을 점검해 개선과제 36건을 찾아냈다.

대표적으로는 입주업종 변경으로 투자유치를 이뤄낸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를 경남도는 규제개혁 사례로 들었다.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는 당초 펄프와 종이제품을 입주 업종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했으나 종이관련 기업의 부지수요가 없어 유휴화될 위기에 놓였다. 진주시의 대표적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신흥은 사업장 협소와 시설노후로 해외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고 산업단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펄프·종일 및 종이제품에서 고무·플라스틱제품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43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5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 완화, 굴껍데기 재활용이 가능토록 법령개정 등이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한편 경남도는 도민과의 소통으로 감춰진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도입한 ‘행정규제개선 공모제’를 새해에는 더욱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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