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달말까지 실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달말까지 실시
  • 김응삼
  • 승인 2015.01.0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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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21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산등록 시스템에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정확하게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21일 서울·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재산등록제도를 소개하고 작성방법과 실수사례 등을 설명하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상황을 시연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신고한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은 오는 3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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