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세입 목표액을 1조1236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자치재정 확보를 위해 ‘2015년 그물망 세수확충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먼저 체납세액에 대한 특수대책으로 1월부터 시청에 ‘체납징수기동팀’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각종 대금, 보관금, 기타채권 등의 체납처분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병행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 점검과 누수 없는 수시분 과세강화로 세원관리는 물론 오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고액 위주의 징수활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소액분 납기 내 조기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탈루·은닉세원의 빈틈없는 세원 발굴·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발생부서 납세자 사전 안내 협업 병행추진 등 세입누수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도 구축가동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율로 전환되고 과세체계가 바뀜에 따라 조직, 전산, 담당인력 교육 등 부과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납부방식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시는 먼저 체납세액에 대한 특수대책으로 1월부터 시청에 ‘체납징수기동팀’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각종 대금, 보관금, 기타채권 등의 체납처분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병행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탈루·은닉세원의 빈틈없는 세원 발굴·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발생부서 납세자 사전 안내 협업 병행추진 등 세입누수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도 구축가동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율로 전환되고 과세체계가 바뀜에 따라 조직, 전산, 담당인력 교육 등 부과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납부방식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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