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기자들에 돈 봉투 건넨 혐의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창원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A(46)씨와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44), C(60) 기자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또 B기자에 대해 120만원을 몰수하고, C기자에 대해서는 60만원 몰수와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시장이 돈을 준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시장이 되기만 하면 한턱 내겠다’는 녹취록 증거도 부인한다”며 “김 시장이 객관적인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도해 돈을 준 것이 아님에도 김 시장을 위한 대리처벌 등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시장 측 변호인은 “김 시장이 준 돈 봉투를 기자들이 2개월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돈을 받았다면 받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낙선한 사람과 나눈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기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진실 여부를 떠나 시민께 죄송하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경험 등으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A씨를 통해 지난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이씨 및 기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창원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A(46)씨와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44), C(60) 기자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또 B기자에 대해 120만원을 몰수하고, C기자에 대해서는 60만원 몰수와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시장이 돈을 준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시장이 되기만 하면 한턱 내겠다’는 녹취록 증거도 부인한다”며 “김 시장이 객관적인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도해 돈을 준 것이 아님에도 김 시장을 위한 대리처벌 등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진실 여부를 떠나 시민께 죄송하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경험 등으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A씨를 통해 지난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이씨 및 기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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