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특별법
  • 김순철
  • 승인 2015.0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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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서부권본부장)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나뉜다. 특별법은 정의, 형평의 관념에 입각해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 271일만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특별법 제정까지는 여야 대립 등 여러가지 이유로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연말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처벌대상 범위를 사립학교·유치원 교사, 언론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때문에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래선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충분한 심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김순철 서부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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