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세월호’ 사고 우려, 불법개조 활어車
도로 위 세월호’ 사고 우려, 불법개조 활어車
  • 경남일보
  • 승인 2015.01.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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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소형 활어 차량들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활어 적재량을 늘려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통영의 활어시장에서 활어를 구입, 서울 등 대도시로 드나들고 있는 상당수 활어 차량들 중 5t 이상만 고속도로 과적 단속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4.5t 활어 차량들을 주로 선택해 운송업을 하고 있다. 4.5t 화물차의 적재함을 1.5~1.7m 늘릴 경우 수조칸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1t을 증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6월께 서울 모 경찰서는 활어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변경한 혐의로 활어유통업체 대표 A(39)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활어차의 적재함 불법 개조행위는 자동차 소유자나 이용자가 스스로 불법작업을 할 만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전문업소에 맡겨 작업을 한 것들이다. 말하자면 차량 소유자의 주문에 따라 돈을 받고 작업을 해줬다고 볼 수 있어 이 점 또한 사소하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적재함을 개조한 활어 운송용 차량은 물의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나 타이어 파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다.

문제는 불법개조 활어 차량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업무인 자동차 정기검사는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검사정비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자동차 검사를 통과했다면 ‘눈감아 주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의 조사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활어 운송차량의 불법개조는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도로 위의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 시한폭탄 우려도 될 수 있는 불법개조 활어 화물차로 수산물을 운송해온 활어 유통업자 등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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