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종환 회장 생가 ‘사용승인’에 군민 울분
道, 이종환 회장 생가 ‘사용승인’에 군민 울분
  • 박수상
  • 승인 2015.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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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 “이용당했다” 투쟁 의지…郡 “법적대응·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제기”
경남도가 의령군 용덕면 관정 이종환 회장 생가(교육관광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지난 12일 의령군에 사용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문(재결)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의령군에 따르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관정 이종환 회장 의령생가의 건축물사용승인 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인용했다. 소유주인 청구인이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해당 건축물은 건축설계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를 행정심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의령군이 이종환 회장 생가 기부채납을 위해 10여 차례나 독촉하며 완공 후 2년이 넘도록 온갖 노력을 쏟았지만 결국 사용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군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군은 완공 후 2년이 넘도록 생가 기부채납 협약서를 근거로 기부채납 없이는 사용승인 거부라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이 같은 정서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자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의령군은 2011년 8월 의령군과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의 교육관광시설 기부채납 협약시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 및 건축물을 공유재산 등에 적합하도록 의령군에 무상 기부하기로 상호 협약을 체결했었다.

특히 경남도는 당시 협약체결을 위해 농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를 열어 각각 농업진흥지역 해지와 건축허가가 절대 불가능한 농지를 용도변경까지 강행해 승인을 도왔다.

이렇듯 경남도가 기부채납을 위해 공공시설로 인정, 무리하게 승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뒤늦게 의령군과 경남도가 사실상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기부채납과 건축 사용승인은 별개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의령군민들은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오용 의장과 군의원들은 “경남도가 기부채납 협약에 대규모 농지를 전용해가며 동참해 놓고 재단측의 교묘한 술수에 당한 나머지 지금에 와서 거대 행정이 불리하다고 기부채납 건과 분리해 건축 승인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은 도가 기부채납은 이루어지든 말든 모르겠다는 안일한 처사와 같다” 고 밝혔다.

의령지역 농민단체 회원들은 “당초 생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7000여㎡ 우량농지를 경남도가 무리하게 승인한 만큼, 이번에는 반대로 건축사용 승인 이후 몇 년 후 기부채납한다는 공정계약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의 재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은 불가피하지만, 승인 직후 곧바로 기부채납 협약서를 근거로 승소와 패소를 떠나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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