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시급
화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시급
  • 정희성
  • 승인 2015.01.1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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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다수 주택화재로 발생…필요성 높아
주택화재 발생을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98명(사망 16명, 부상 82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망자 16명 가운데 13명이 야간에 취침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이에 주택 화재 발생을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하루라도 빨리 각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만387건 중 1만343건(25.6%)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해마다 주택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줘 그 기한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 취침 중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이 울리게 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쉽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이다. 이와 함께 분말소화기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말소화기는 초기화재 진압에 탁월해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량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경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2017년 2월까지는 유예기간이라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나도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며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각계각층의 지원과 예산확보를 통해 무료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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