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지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지원
  • 강민중
  • 승인 2015.0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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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안정자금 5000만원…연 2.5%이자 2년간
진주시는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과 7억5000만원의 이자 지원금을 마련했다. 사진은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의 모습.

진주시가 자금난으로 창업 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300여억원을 투입한다.

진주시는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과 7억5000만원의 이자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진주시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의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지난해에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총 876개 업체에 171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4억5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들어 주기도 했다.

지난해 ‘진주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대출한도 2000만원이던 경영안정자금도 창업자금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연 2.5%의 이자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지원 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말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서 자금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창업이나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지역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749-5415)나 홈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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