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수정 권한 폐지해야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수정 권한 폐지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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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 4월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중 임시국회에서 구성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키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한 정치권의 후속 조치이다.

그렇지만 역대 선거구 획정은 자기 정당이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하는 ‘게리맨드링’으로 변질돼 왔다. 이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내놓는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정당간, 국회의원간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맞물려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수정 권한이 부여돼 있는 한 획정안은 변질되고,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안이 자신의 정당 내지는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리하게 고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왔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권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키로 해놓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여부는 향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참 어불성설이다. 독립적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수정 권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논의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수정 권한을 갖겠다는 의도다. 즉, 선거구 획정위를 형식적·예속적인 기구로 전락, 국회 면피용 내지는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의문도 든다. 국회에 획정안 수정 권한이 부여되면 이번 선거구 획정안도 ‘게리맨드링’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폐지를 통해 ‘게리맨드링’의 구태가 사라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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