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후 불법행위 완화 기대심리 차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전·후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완화 등 기대심리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산회원구는 지난해에도 분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 8건을 적발하고 이중 5건을 형사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으나,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 전·후로 해빙기가 겹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계도를 병행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행위, 축사·농산물 보관창고 등의 무단 용도변경행위, 농지 및 임야 등에 정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 설치 등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나대지 및 농지 상에 고물·건축자재 등을 무단 적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산지 불법 훼손과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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