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박춘우)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8100여대가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주정차단속에 대한 사전알림 문자가 4800여건이 발송돼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진 주정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산합포구 전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형(차량용 단속 카메라)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8100여대가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주정차단속에 대한 사전알림 문자가 4800여건이 발송돼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진 주정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산합포구 전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형(차량용 단속 카메라)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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