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소상공인자금 300억원 지원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자금 300억원 지원
  • 이홍구
  • 승인 2015.01.2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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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하여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이다.

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으로 하면 된다. 기간은 28일 공고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 상환이다. 도는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공지사항에 게재된 2015년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남도 기업지원단(211-29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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