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재건축조합장 구속 기소
창원 재건축조합장 구속 기소
  • 박철홍
  • 승인 2015.02.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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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수주 대가 요구 혐의
창원지방검찰청은 철거공사업체로 선정된 대가로 해당 업체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지역 재건축조합장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철거업체 임원에게 ‘자신이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는 데 힘을 썼다’며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요구한 금액이 너무 많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조합장을 맡은 이 재건축조합은 749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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