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온누리상품권 할인해 드려요”
“중소기업에 온누리상품권 할인해 드려요”
  • 이은수
  • 승인 2015.0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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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농협은행·중기청, 5%할인 업무협약 체결
창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일 시청 경제국장실에서 정충실 창원시 경제국장, 김치환 농협은행 창원시지부장, 엄진엽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법인 기업 대상‘온누리상품권 할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일부터 창원에 공장등록 된 중소법인기업이 창원소재 농협은행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의 5%를 특별할인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일 시청 경제국장실에서 정충실 창원시 경제국장, 김치환 농협은행 창원시지부장, 엄진엽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소재 공장등록된 중소법인기업(201.12.현재 1780개)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이 할인제도 운영을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온누리상품권을 5% 할인판매하고, 창원시는 5% 할인액 보전금을 부담하며, 경남지방중기청은 판매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할인제도추진을 적극 홍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법인기업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법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창원소재 농협은행 전 지점(33개)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특판규모는 온누리상품권 20억 원 규모로, 창원시는 할인액 정산 보전을 위해 1억 원을 마련해두고 있다. 시는 마련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제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해 개인이 현금 구매시 1인 월 30만원 한도까지 5%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용은 연말정산시 구매액 30%, 1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창원소재 중소법인기업에 한해 5% 할인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용인·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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