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합장 선거 고발 7건·수사의뢰 3건
도내 조합장 선거 고발 7건·수사의뢰 3건
  • 박철홍
  • 승인 2015.0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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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1월말 기금마련을 위한 희망찻집 티켓 20매(20만원 상당)를 구입해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에게 15장을 제공하다 9일 기부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또 다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조합원 11명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했다. 이들 중 7명에게는 총 7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했다. 또 조합원 견학행사 출발장소에 찾아가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하다 9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33건을 적발해 고발 7건, 수사의뢰 3건, 경고 2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외에도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조합 대의원 C씨, 마을 주민모임에 참석해 조합원 28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D씨도 기부 혐의로 지난 4일 각각 고발조치됐다.

이같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잇따르자 도선관위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는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참석이 예상되거나 기부행위 및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는 설·대보름 행사장을 순회하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와 과태료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측근, 조합 임·직원 등을 직접 찾아가 단속방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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