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알바몬 광고, 사장들은 뿔났다!
[대학생칼럼]알바몬 광고, 사장들은 뿔났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2.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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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경남과기대 편집국장)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광고가 화제에 올랐다. 광고를 본 일부 PC방, 주유소, 편의점과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알바몬 탈퇴운동’을 일으켰고,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에서는 광고에 대한 항의문까지 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 알바몬은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이라는 주제로 총 3가지 광고를 선보였다. 올해부터 바뀐 법적 최저시급,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인격모독에 대한 대처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을 때에도 그동안 일했던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지만, 그러한 정보 없이 ‘야간근무수당 1.5배’라고만 나왔고, 이어 ‘안 지키시면!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이라는 협박으로 무조건 야간근무수당을 줘야 하는 것처럼 끝을 맺었다. 그대로 광고가 계속 나갈 경우 많은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알바몬 측도 이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야간수당’편 광고를 내렸지만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인격모독’편을 보면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어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 치세요”라는 대사가 나온다. 현재 근로법상 퇴직·해고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조건과 고용자의 퇴직급여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벌칙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무단퇴사에 대한 조항은 상당히 빈약해 법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는 무단퇴사를 광고에서 언제든 해도 된다고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 알바몬의 광고는 ‘최저시급’과 ‘야간근무수당’ 등 법에 보장된 노동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지만, 요즘처럼 ‘갑·을’ 역할 설정 자체가 민감하게 받아지는 때에 나타난 ‘알바가 갑이다’는 카피를 띄워 갑·을의 편을 가르기를 조성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알바몬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꼭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본 그대로 받아들이는 광고 특수성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시기가 과연 적절했나 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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