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피해자보호 원년의 해'…피해자 보호 총력체제 구축
[독자투고]'피해자보호 원년의 해'…피해자 보호 총력체제 구축
  • 경남일보
  • 승인 2015.0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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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인질범 살인사건과 대구에서 여대생이 살해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사전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이 발생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도 이달부터는 180도로 바뀌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해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출동해서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전화로 상담해야 한다.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직접 동행해 피해자 안전을 도모한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협조해 경제적 지원을 받게 하거나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받게 한다. 이런 조치 뒤에는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해 피해자의 안전상태를 재확인한다는 시스템을 갖췄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는 시각이 형사법적 개념에서 행정법적 개념으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범죄 피해 직후 경찰단계에서 피해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안쾌현·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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