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비보호좌회전,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하세요
[독자투고]비보호좌회전,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하세요
  • 경남일보
  • 승인 2015.0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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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초보운전 표시를 한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표시 등화가 들어오지 않는지 한참을 기다리다 후방에서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출발해라는 손짓을 받고 무작정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적잖게 당황했다. ‘비보호좌회전’은 주도로의 교통량이 적고 차와 차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 마주 오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녹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0년 8월 차량신호등 녹색등화 ‘신호의 뜻’을 개정해 녹색등화 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인 신호위반 사고 적용을 배제해 일반사고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 운행법을 몰라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녹색등화시 좌회전 사고와는 정반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인 신호위반 사고로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 모두 올바른 비보호좌회전 운행법을 익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기준·의령경찰서 경무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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