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를 대표하는 탈놀이 ‘김해오광대’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해시는 1937년 일제강점기 민족 문화 말살정책으로 중단됐다가 1984년 김해문화원 주도로 복원·재연한 민속 가면극 김해오광대가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가락오광대(駕洛五廣大)로도 불리는 김해오광대는 양반 계급사회 모습과 갈등을 표현한 남부형 민속가면극으로 옛 김해군 가락면 죽림리에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연희(演戱)되던 탈놀음이다.
모두 여섯 과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첫째과장은 ‘중(僧侶)’, 둘째과장은 ‘노름꾼’, 셋째과장은 ‘양반’, 넷째과장은 ‘영노’, 다섯째과장은 ‘할미·영감’, 여섯째과장은 ‘사자춤’이다.
내용은 대개 파계승의 풍자, 양반에 대한 조롱, 일부(一夫) 대 처첩간의삼각관계, 축사연상(逐邪延祥)의 주원(呪願) 등을 보여주고 있다.
총 28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주로 바가지로 만든 가면을 사용해 놀이를 벌인다.
이번 김해오광대 경남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노름꾼·상여소리·상주선산양반·봉사 역할을 맡은 이명식(64)씨와 종가 양반·영감 역할의 정용근(58)씨가 예능보유자로, 김해오광대보존회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았다.
김해오광대 무형문화재 지정은 지난 1990년 제11호로 지정된 ‘숭선전제례’ 이후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김해오광대 문화재 지정과 함께 가야의 중심 김해의 위상을 높이고자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육성해 나가겠다” 말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는 1937년 일제강점기 민족 문화 말살정책으로 중단됐다가 1984년 김해문화원 주도로 복원·재연한 민속 가면극 김해오광대가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가락오광대(駕洛五廣大)로도 불리는 김해오광대는 양반 계급사회 모습과 갈등을 표현한 남부형 민속가면극으로 옛 김해군 가락면 죽림리에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연희(演戱)되던 탈놀음이다.
모두 여섯 과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첫째과장은 ‘중(僧侶)’, 둘째과장은 ‘노름꾼’, 셋째과장은 ‘양반’, 넷째과장은 ‘영노’, 다섯째과장은 ‘할미·영감’, 여섯째과장은 ‘사자춤’이다.
내용은 대개 파계승의 풍자, 양반에 대한 조롱, 일부(一夫) 대 처첩간의삼각관계, 축사연상(逐邪延祥)의 주원(呪願)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김해오광대 경남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노름꾼·상여소리·상주선산양반·봉사 역할을 맡은 이명식(64)씨와 종가 양반·영감 역할의 정용근(58)씨가 예능보유자로, 김해오광대보존회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았다.
김해오광대 무형문화재 지정은 지난 1990년 제11호로 지정된 ‘숭선전제례’ 이후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김해오광대 문화재 지정과 함께 가야의 중심 김해의 위상을 높이고자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육성해 나가겠다”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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