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마약 복용 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한 A(51·진주시 초전)씨를 붙잡아 마약류관리법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하동군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주사하고, 환각상태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폭행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자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해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6일 오후 1시15분 치료 중인 병원 응급실에서 임의동행 후 마약 복용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환각상태에서 ‘처가 바람이 나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위해 가능성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8일 발부받았으며 마약 판매상 추적 및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하동군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주사하고, 환각상태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폭행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자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해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6일 오후 1시15분 치료 중인 병원 응급실에서 임의동행 후 마약 복용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환각상태에서 ‘처가 바람이 나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위해 가능성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8일 발부받았으며 마약 판매상 추적 및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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