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서장 진종근)는 10일 경찰서 2층회의실에서 산청군청, 산청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와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시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오는 7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29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경복기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와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시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오는 7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29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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