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보증금을 받으려 한 세입자가 구속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A(5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김해시 삼안로 한 주택 2층에 있는 집주인을 찾아가 월세 보증금 400만원을 달라며 집주인 B(79)씨와 그 아들 C(42)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아들은 아버지가 A씨를 진정시키는 사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주택 1층에서 3년 동안 15만원씩 월세를 주고 살았으며,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뒤 이사 가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행패를 부려왔다고 설명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A(5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김해시 삼안로 한 주택 2층에 있는 집주인을 찾아가 월세 보증금 400만원을 달라며 집주인 B(79)씨와 그 아들 C(42)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주택 1층에서 3년 동안 15만원씩 월세를 주고 살았으며,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뒤 이사 가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행패를 부려왔다고 설명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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