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1일 낮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필로폰에 취한 환각상태에서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데 이어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이 씨는 지난 11일 낮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필로폰에 취한 환각상태에서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데 이어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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