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농촌지역 빈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집 주인이 외출한 오전 시간에 거제시 농촌지역 빈 집 5곳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 66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7범인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렌터카를 사용했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지역을 노렸다.
경찰은 “낮 시간에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집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종환기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집 주인이 외출한 오전 시간에 거제시 농촌지역 빈 집 5곳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 66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7범인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렌터카를 사용했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지역을 노렸다.
경찰은 “낮 시간에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집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종환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