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통영 윤미숙 전 사무국장 해고 '부당'
경남지노위, 통영 윤미숙 전 사무국장 해고 '부당'
  • 허평세 기자
  • 승인 2015.03.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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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가 지난해 연말 ‘동피랑 벽화마을’의 주역인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윤미숙 전 사무국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윤 전 사무국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통영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 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쟁점은 윤 전 사무국장의 재직 당시 신분이 무기계약직인지와 김동진 통영시장이 공개한 윤 전 사무국장의 편지를 사직서로 볼 수 있는지였다.

 위원회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했기에 무기계약직이고 편지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사무국장의 원직 복직은 물론 복직 때까지 급여도 함께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통영시는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윤 사무국장과 고용계약을 연장했다. 계약기한 2년을 앞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통영시가 동피랑 벽화마을을 전국적 명소로 만든 주역인 윤 전 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통영시는 해고 통보에 앞서 윤 전 사무국장이 시장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 중에 ‘시장님이 저와 일하기 싫으시면 그만 두겠다’는 언급이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이교 통영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정식으로 도착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평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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