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대테러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한다
[특별기고]‘대테러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3.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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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득 (진주시재향군인회 회장 ,진주시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장)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전화한 강씨 사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RO사건,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사라진 김모군 사건. 이들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은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조직에 가담했거나 테러를 시도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대테러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의 ‘대테러방지지침’이 대통령훈령 제337호로 정해져 있지만, 훈령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약 5년 동안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된 것이 확인돼 우리나라에서 추방된 외국인은 56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 수니파가 장악한 국가의 사람들이다. 그동안 정부는 테러용의자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 그답은 ‘ 특별한 처벌이 없었다’는 것이다.

‘IS 가담이 의심되는 김군 사건’과 ‘청와대 폭파 협박사건’ 역시 강력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소말리아 해적사건이 일어났을 때, 청해부대에 체포된 해적들은 테러협의가 아닌 형법 및 선박법의 적용으로 처벌 받았다. 우리나라는 해적이건 테러리스트건 간에 외국인이라면 극진히 대우해 주고 있는 실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해외 테러리스트’에 대해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뒤 테러 관련 법률을 모두 정비했다. 또한 상·하원도 행정부와 함께 테러와 관련된 기관을 모두 정비했다. 그 결과 테러대응 및 테러리스트 처벌 관련 법률은 정비됐고, 각 부처의 정부기관을 통합해서 DHS(국토안보부)를 창설했다. 또한 테러리스트에게는 ‘악몽’이라는 ‘애국법’도 만들었다. ‘애국법’의 정식명칭은 ‘테러대책법’이다. 애국법은 ‘미국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도 2000년 2월 반테러법을 제정했고, 여기에는 테러용의자의 재산몰수, 영장없이 체포 및 구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테러범’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2011년 11월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나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후 지금까지 대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팽배 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대형테러가 일어날 개연성이 많고, 그에 따른 대처는 수백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세월호 침몰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현재에도 진보세력과 종북좌파 세력들은 테러방지법 재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 하지만 테러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우리국민의 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 사회에도 수년내 테러의 폭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국가 및 군사보안시설이나 중요지역에서 외국인들이 테러를 일으켰을 때 ‘누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서둘러 판단해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대태러방지법’은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

 
차경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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