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필요” 한목소리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필요” 한목소리
  • 박철홍
  • 승인 2015.03.3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사의 날(3월 30일)을 맞아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3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경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추진 상황과 성과를 예로 들며 단일임금체계 추진의 필수 요소로 시장 및 도지사의 추진 의지, 사회복지시설 임금 실태조사 실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실효성 있는 활동 등을 꼽았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조우성(창원11, 새누리당)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유형과 종사자의 수, 보조금의 차이, 운영주체의 차이로 인해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쉽지는 않지만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단일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시설유형별·직급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범 사회복지 연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조 부의장은 설명했다.

배선옥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사무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설별 인건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설 규모, 사회복지분야 경력, 직책 종류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인건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은 “사회복지사의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처우개선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며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 노동 관계법이 정한 기준에 못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경남도의회는 2012년 11월 ‘경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3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